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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방경찰청은 오늘 공사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오창근 울릉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오 군수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뇌물 공여자의 증언 외에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. 오 군수는 지난해 태풍 나비 피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항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